비정규체재자 / 난민신청자를 위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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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of Countermeasure against Immigration relevant laws / SMJ (Solidarity Network with Migrants Japan)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국네트워크 / 입관법대책회의)
NGO Committee against the introduction of "Zairyu Card (resident card)" system
(재류카드에 이의있음! NGO실행위원회)
공적인 증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부터는 외국인 등록이 폐지되어
비정규체제자의 공적인 증명이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비정규체재자에 대한 처우는......
Q1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없어진다는데요?
2009년 7월 15일에 공포된 개정법, 즉 "개정"출입국관리법(입관법), 입관특례법, 주민기본대장법(주기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는 내년(2012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표 1과 같이 새로운 제도에서는 일제시대부터 일본에 사는 구식민지 출신인 재일한국•조선인과 재일대만인은 외국인등록증명서 대신에
"특별영주자증명서"를 교부 받고, 그 외의 재일외국인은 "재류카드"를 교부 받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시(市)•구(区)•정(町)•촌(村)에서 "외국인 주민표"가 작성되게 됩니다.
비정규체재자는 "재류카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외국인등록증명서에 "재류자격 없음"이라고 써 있는 외국인 등 비정규체재자는 "재류카드"를 교부 받을 수 없고, "외국인 주민표"도 작성되지 않습니다.현재의 "외등법" | 개정"입관법", "입관특례법"에서는 |
개정"주기법"에서는 | |
---|---|---|---|
특별영주자 (재일코리안,대만인) |
시구정촌(市區町村)에서 "외국인등록증" 교부 |
시구정촌에서 "특별영주자증명서" 교부 |
시구정촌에서 "외국인 주민표" 작성 |
중장기재류자 (영주자, 유학생 등) |
시구정촌에서 "외국인등록증" 교부 |
지방입관국에서 "재류카드" 교부 |
시구정촌에서 "외국인 주민표" 작성 |
비정규체재자 (초과 체재자 등) |
시구정촌에서 "외국인등록증" 교부 |
"재류카드"가 교부되지 않음 |
"주민표"가 작성되지 않음 / 삭제 됨 |
Q2
비정규체재자로 간주되는 외국인은?
초과체재자
"초과체재자"란 관광, 친척방문 등의 단기체재, 또는 유학 등 정규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왔으나 그 후 인정받은 재류기간을 넘기고 계속 체재하여 재류자격을 잃은 외국인을 말합니다. 법무성에서는, 2011년 초를 기준으로 7만 8488명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위반과 같이 입관법이라는 행정법규를 위반하긴 했지만 그 외의 다른 범죄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불법입국자
"불법입국자"란 밀입국 또는 위조 여권으로 입국했거나, 정규 입국수속을 밟지 않고 입국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법무성에서는 2010년 초를 기준으로 약 1만 3000명에서 2만 2000명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방면(仮放免)허가자
"가방면허가자"란 입관법 위반이나 형벌법규 위반 등으로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되어 입관국, 입국관리센터 등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으로, 본인의 청구 또는 입관국의 직권으로 가방면 된 사람을 말합니다. 보증금 납부나, 거주•행동범위 제한, 출두 의무 등의 조건이 첨부됩니다. 가방면되었다고 해도 정규 재류자격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정규체재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009년에 가방면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3102명에 달합니다.
가체재(仮滞在)허가자
"가체재허가자"란 재류자격을 가지지 않고 난민인정 신청을 한 외국인 중 일정 조건이 있는 경우에 임시로 일본에 체재하는 것을 허가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거•행동범위 제한, 활동 제한, 호출시 출두의무, 그 외 필요로 하는 조건이 첨부되어, 입관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채취 당합니다. 2009년에 가체재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1028명의 신청자 중 72명이었습니다.
일시비호(一時庇護)허가자
"일시비호허가자"란 난민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으로, 일시적으로 상륙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입관국이 인정하고, 일시 비호를 위해 상륙을 허가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도 상륙기간, 주거•행동범위 제한, 그 외 필요한 조건이 첨부됩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불과 4건 밖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재류자격을 갖지 못한 아이들
그 외 일본에서 태어난 비정규체재자의 아이들과, 정규로 재류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재류자격을 잃고 그 상태로 재류하고 있는 아이들, 해외에서 재류자격을 갖지 않고 일본에 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수는 법무성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결코 소수는 아닙니다.
난민인정과 재류특별허가
위와 같은 비정규체재자도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면 정주자 재류자격이 주어지고, 또한 재류특별허가를 받으면 일정의 재류자격이 부여되어, 정규체재자가 됩니다.

Q3
개정입관법에서는 뭐가 바뀌나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등록증명서에 "재류자격 없음"이라고 기재되었던 외국인은 개정입관법 시행일 (2012년 7월 예정)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입관국에 반납해야 합니다만, 이에 관한 벌칙은 없습니다.
공적으로 개인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
한편, 이번 개정법에 의해 외국인도 시구정촌에서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어 "외국인 주민표"가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주민표"가 작성되는 자는 중장기재류자와 특별영주자 외에 "가체재허가자"와 "일시비호허가자"만으로, 그 외의 비정규체재자에게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비정규체재자의 대부분은 "재류카드"도 "외국인 주민표"도 갖지 않게 되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공적으로 외국인 개인을 증명하는 수단이 없어지게 됩니다.

Q4
비정규체재자에게도 보장되어 있는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최저한의 권리 보장
현재, 비정규 체재자 일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최저한의 권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표2에 정리된 것처럼 교육을 받을 권리, 모자보건과 의료에 관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동에 관한 제반 법규 등입니다. 이 외에도 재판을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인종 등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 많은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민 확인이 필요
그러나 외국인이 표2에 정리된 것과 같은 권리와 서비스를 받을 때에 지금까지 시구정촌의 대부분은 "외국인등록의 유무"에 의해 그 지역의 주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을 대체할 확인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외국인등록이 없는 경우 공공요금의 영수증 등으로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취해온 시구정촌이 있었습니다.
개정법의 "부칙(附則)"
이러한 일은 국회에서 논의되어 개정입관법과 주민기본대장법에는 각각 부칙이 첨부되어 국회 부대결의(附帯決議)도 이루어졌습니다. 부칙에는 개정법 실시 후에도 표2에 언급된 권리와 서비스가 지켜질 수 있도록 시구정촌과 총무성, 후생노동성 등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도 | 적 용 | 개 요 |
---|---|---|
노동기준법 | ○ | 최저노동기준 |
노동조합법 | ○ | 노동조합활동의 보장 |
최저임금법 | ○ | 최저임금의 확보 |
노동안전위생법 | ○ | 직장의 안전 |
노동재해보험 | ○ | 노동현장에서의 부상・질병 |
고용보험 | × | 실업기간 중의 보장 |
건강보험 | × | 사생활에서의 부상・질병 |
생활보호 | × | 최저생활 보장 |
국민연금 | ○ | 고령자의 소득보장, 장애연금, 유족연금 |
후생연금보험 | ○ | 고령자의 소득보장, 장애연금, 유족연금 |
학교교육 | ○ | 자녀교육의 권리 보장 |
모자수첩 | ○ | 임신・출산 지원 |
입원조산 | ○ | 출산비용 원조 |
양육의료 | ○ | 미숙아 의료 |
육성의료 | ○ | 장애아의 선천성 장애의 제거・경감 |
재생의료 | △ | 성인 대상의 육성의료(인공투석・HIV등) |
결핵치료 | ○ | 명령입소를 포함 |
정신보건의료 | ○ | 종합실조증・우울증 등 만성정신질환 |
소아만성질환 | ○ | 치료연구사업으로서 |
예방접종 | ○ | 일본뇌염(日本脳炎), 폴리오, 결핵, 마진・풍진 등 |
행려병자 | ○ | 입원, 정한 주소/직장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없는 경우 |
미불의료비보전제도 | ○ | 제도가 있는 지자제에 한함 |
참고자료:"외국인의 의료와 복지에 관한 질문주의서"(2000년)
Q5
난민 신청자는 어떻게 되나요?
한편, 가체재허가자와 일시비호허가자의 경우는 재류카드가 발행되지 않지만 시구정촌에서 외국인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난민신청 중이고 재류자격이 없거나 재류자격이 3개월 이하인 자는 재류카드를 교부받지 않고 주민표 작성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가방면허가가 나온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가?
국민건강보험은 1년 이상의 재류자격이 있거나1년 미만의 재류기간 일지라도 입국 시에 1년 이상의 재류가 예상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난민신청자도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없으면 의료비는 전액 자기부담이 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상
한편, 재류자격의 유무와 상관없이 아이들은 초・중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단지 일본인 자녀와는 달리 초・중학교에 가는 것이 "의무"가 아니므로 취학안내가 배포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각 시구정촌에 문의해야 합니다.
재류자격이 없는 난민신청자의 권리보장
재류자격이 없는 난민신청자도 표2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류자격이 없을지라도 노동에 관련된 권리는 가지고 있으며 모자보건과 의료에 관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할 때 입원조산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류자격 | 재류카드 | 주민기본대장 | 국민건강보험 | 자녀교육권 | |
---|---|---|---|---|---|
있음 정규체재 |
3개월을 넘는 재류자격 | ○ | ○ | △ | ○ |
3개월 이하의 재류자격 | × | × | × | ○ | |
없음 비정규체재 |
가체재허가 | × | ○ | △ | ○ |
일시비호허가 | × | ○ | △ | ○ | |
상기 이외 | × | × | × | ○ |

Q6
재류자격이 취소되거나, 초과체재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류카드는 효력 상실, 외국인 주민표는 말소
이런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카드는 효력을 상실하고 14일 이내에 재류카드를 입국관리국에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재류카드를 반환하지 않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재류자격이 없어진 사실은 법무성으로부터 주소지가 있는 시구정촌에 통지됩니다. 그리고 시구정촌은 그 외국인에 관한 주민기본대장의 기재사항을 말소합니다.
Q7
비정규체재자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파악되나요?
비정규체재자는 입관법이라는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일본에 체재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공무원에 의한 통보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통보에 의해서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는 각 행정기관이 그 행정목적과 통보의무에 의한 이익을 비교하여 "통보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와 노동기준감독서
이러한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비정규체재자인 어린이에 대해서, 학교로부터 입국관리국에 통보하는 절차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동기준감독서는 노동법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비정규 체재노동자에 대해서도 통보절차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Q8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나요?
법무성 입국관리국은 일반인으로부터 메일이나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비정규체재자의 단속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입관법개정은 정규 재류자격을 가진 중장기재류자에 대해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중장기재류자는 아파트를 찾을 때나 휴대전화를 계약할 때, 은행계좌를 만들 때 등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경우에 재류카드의 제시를 요구 받게 됩니다.
"취업제한의 유무"의 확인의무
더욱이 개정입관법은, 고용주가 체재기간초과 등 취업 가능한 재류자격을 갖지 않는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고용한 것에 대해 고용주가
재류카드를 보고 카드에 기재된 "취업제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만약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개정법에 의해 외국인은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없이 일본에서 일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